(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19년 1월 15일 카드발급자부터 해당)
[별표 1의2]
미수료,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
구분 | 제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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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
2회 |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별표1의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
3회 | ·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별표1의 「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 자부담 |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 지원 한도 조정
중도탈락 및 미수료자에 대한 패널티 적용사항 변경
구분 | 현행 |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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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1회 | · 한도 2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 현행과 같음 · 폐지 |
2회 |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 한도 50만원 차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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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 · 한도 30만원 차감 · 60일간 계좌사용중지 · 훈련비 자부담 20% 부과 |
· 한도 100만원 차감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접속 시간 및 IP
- 시험응시 및 과제제출 시간과 IP
- 주차별 학습진행 관련 데이터
- 성적 등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진행 및 평가응시(과제제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학습(평가응시)하여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4조, 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비용 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