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안내

교육상담센터

교육상담

1566-3533

팩스 : 032-232-1648

평일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토,일,공휴일은 1:1 문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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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 절차 안내

수강신청

    1교육위탁훈련계약서 작성

  • 학습을 위해 회원님의 직장에서 ‘교육위탁훈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와 같이 사본과 원본으로 나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본] e-mail : sh@shedu.co.kr
  • [원본] 우편발송 : 경기도 부천시 안곡로 11, 201호(괴안동)
  • 대표전화 : 1566-3533
  • 위탁계약서 다운로드

    2위탁계약 체결

  • 회신하신 위탁계약서 및 위탁교육신청서를 토대로 위탁훈련 계약이 체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엑셀 파일 양식에 정보를 입력해서 이메일로 회신해주세요.
    e-mail : sh@shedu.co.kr

    3학습시작

  • 교육시작일에 맞춰 SMS 및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가 나갑니다.

    4교육인원보고

  • 에스에이치이러닝에서는 HRD-Net 전산망에 최종 훈련대상자를 입력하여 훈련생 보고를 합니다.

    5학습진행

  • 수료기준을 확인하신 후, 교육기간 내에 학습을 완료합니다.
  •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는 시험 및 과제로 구성되며 과정마다 하나만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6설문평가 응시

  • 학습한 각 과정별로 설문평가를 진행해주세요.

    7수료처리 및 결과보고

  • 수료기준에 도달한 훈련생에 대해 에스에이치이러닝에서 수료처리를 합니다.
  • 회원님의 학습 현황에 따라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수료증 출력 바로가기

    8수료자 명단 입력

  • 수료자 명단을 HRD-Net에 입력합니다.

환급신청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교육과정 훈련비 전액을 선납부하고 훈련종료 후 직접 또는 훈련기간이 대신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환급 받습니다.

  • 사업주 : 훈련비 전액 납부 및 정부지원금 환급(사업장계좌 등록 필수)
  • 훈련기관 : 정부지원금 신청(비용신청)

    사업장계좌 등록 방법

  • 직업훈련포털 HRD-Net 접속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 나의 정보 > 사업주훈련 > 사업장계좌 등록
    [자세한 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