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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대상 및 시간

    [근로자]

  • 사무직, 판매직 : 매 분기 시 3시간
  •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매 분기 6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 연간 16시간(단, 업종 및 직원 수에 따라 다름(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1/2시간 이수)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일용근로자 4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변경 안내

  • 산업안전보건교육이 강화되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경우 총 교육시간의 1/2범위 이상 반드시 집체 및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 (50% 이하) + 집체/현장교육 (50% 이상)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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